모친의 사망 사실을 13년간 숨긴 채 모친이 받는 국가배상금 1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부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씨와 그의 아내 B(60)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전몰·순직 군경 배우자 고령 배상금을 받아오던 A씨의 모친이 2005년 1월 사망하자, 더는 배상금을 못 받을 것을 우려해 국가보훈청에 이 사실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부는 2018년 4월까지 13년간 총 159차례에 걸쳐 고령 배상금 1억8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가배상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하기 위해 관계기관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2017년 6월 전화로 고령 배상금 지급 대상의 신상 변동 사항을 조사하던 주민센터 직원에게 모친이 살아있다고 거짓말했다. 2018년 1월 세대 명부 조사에서도 모친이 집에 거주한다고 허위로 서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부부는 사망한 모친 명의로 된 아파트 조합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위임장을 위조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서 판사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계속 받으려고 모친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모친이 생존해 있다거나 2016년에서야 사망했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을 속였다"고 판결했다. 서 판사는 "다만 지급받은 배상금 전액을 반환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