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음원 서비스 사이트인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경영진이 저작권료 등 18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원사이트 멜론 이미지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봉현 부장검사)는 로엔 전 대표이사 신모(56)씨와 전 부사장 이모(54)씨, 전 본부장 김모(48)씨를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SK텔레콤의 자회사였던 로엔은 지난 2016년 카카오에 인수돼, 지난해 카카오M으로 사명을 바꿨다.

조사에 따르면 신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저작권료 정산 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2013년까지 약 4년에 걸쳐 음원 저작권을 소유한 업체들에게 지불해야 할 돈 약 14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회원별 서비스 이용률에 따라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개인별 정산’ 방식으로 바꾼 뒤, 음원 제공 업체에는 멜론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회원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만 지불했다. 저작권료 정산 문제를 제기하는 거래업체에게는 시스템 문제를 핑계로 대거나 거짓 문서를 작성해 속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월 ‘LS뮤직’이라는 가상 음반사를 만든 뒤, 발표된 지 오래돼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음악 등의 저작권자로 등록했다. 이후에는 멜론 이용자들이 LS뮤직의 음악을 내려받은 것처럼 기록을 조작해 저작권료 4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결국 가수 등 저작권자들"이라며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돼 왔던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의 저작권료 부당 정산이 최초로 밝혀진 사례"라고 밝혔다.

범행 이후에 로엔을 인수한 카카오는 "저작권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선제적으로 적극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며 "그 뒤 SK텔레콤에 구상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