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잣말로 한 욕설을 상대방이 들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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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5시 10분쯤 인천시 한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다 "이X 너희들 아주 그냥 씨족들을 내가 가만 안 둬"라며 욕설을 해 이웃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윗집에 사는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다퉜다. 사건 당일에도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되돌아가자 화가 나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 판사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타인에 대한 모욕이 소수 특정인만 인식하는 가운데 이뤄져 많은 이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없다"고 봤다.

이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해당 발언을 혼잣말로 하면서 계단을 내려가던 상황"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