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게 욕설하며 "아이큐가 70이냐"고 모욕한 40대 영어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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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창원지법 형사 4단독 조미화 판사는 영어강사 A(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일하는 영어공부방 수강생 B(10)군이 수업 도중 숙제를 하자, "남아서 하든지, 집에 가서 하든지 공책을 덮어라"고 말했다. 그러나 B군이 숙제하면서 질문을 하자 "닥쳐줄래, 눈 깔아라"고 욕설했다.

그는 이어 B군에게 다가가 교재에 적힌 숙제 내용을 가리키며 "이것도 못 알아보나, 아이큐가 70이냐"라며 책, 공책을 집어 던지고 귀가를 명령했다. 또 집으로 가려는 B군을 향해 또다시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은 공부할 가치도 없다"고 악담했다고 한다.

검찰은 A씨가 언어폭력으로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했다. 조 판사는 "아이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