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당한 주민 A(62)씨가 관리소장이 고소를 취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러스트=안병현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주민인 A씨는 지난 1월 아파트 관리소장 B(57)씨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으로 그의 머리를 22차례에 두 차례 때려 2주간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근거 없이 B씨가 관리비를 횡령했다며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해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씨를 찾아가 고소 취하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위험한 범행이고 동기가 불순하며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