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미화원 63세 이상 고용 제한 규정을 만들었던 부산의 한 아파트가 입주자 회의에서 이를 백지화했다.

2일 부산 해운대구 A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아파트는 지난달 31일 입주자대표회 재심의를 열고 근로자 나이 제한 규정을 철회했다.

비상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규정이 철회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1일부터 정상 근로하고 있다"며 "10년 넘게 가족처럼 지내왔고, 주민들을 성심성의껏 도와줬던 경비원분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앞서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아파트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비용역업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63세 이상 계약 불가’라는 연령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원 23명과 미화원 6명이 모두 이 조항에 걸려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사실을 알게 된 입주민 60여명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며 반발했다. 연령 제한을 철회하라는 주민 530명 연대 서명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