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다운(가운데)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다운(34)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소영) 심리로 열린 김다운의 결심공판에서 "김다운은 오로지 돈을 위해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했다. 그런데도 김다운에게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김다운은 최후 변론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다운은 "나는 피해자들을 살해하지 않았다"며 "(수사가) 처음부터 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등 부당하게 이뤄졌고, 사실을 말할수록 나에게 불리하다"고 했다.

김다운 측 변호사도 "김다운은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다"며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을뿐더러 살인은 달아난 조선족들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다운은 지난 2월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외제 승용차를 뺏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다운은 이씨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경기 평택의 한 창고에 유기했고, 어머니 시신은 집안 장롱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다운은 이씨 부모를 살해하기 위해 조선족 3명을 고용했는데, 이들은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운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