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대한항공·진에어·제주항공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 24억8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스타항공에 총 20억원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스타항공은 비행 전·후 점검주기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 16억5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해당 정비사에게는 자격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화재경고등 점등 관련 지연 보고도 적발돼 과징금 3000만원이 부과됐다. 해당 조종사 2명에게는 각각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이륙 중단 관련 사실 보고를 늦게 한 사례도 적발돼 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랜딩기어 핀을 제거하지 않고 회항한 사건도 적발돼 과징금 3억원, 해당 조종사 2명에게 자격정지 30일 처분도 내려졌다.
대한항공은 일본 후쿠오카 공항 유도로 등화 파손 사고로 과징금 3억원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대한항공 항공기가 인천공항에서 관제탑 허가 없이 무단이륙한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확인이 필요해 다음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다만, 과실이 확인된 조종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진에어는 정비사 휴식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과징금 2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제주항공의 경우 제주 8401편의 지상 이동 중 타이어가 파손된 건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 다음 심의위원회 때 재상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