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 군인이나 공무원이 해외 근무 중 낳은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는 해외에서 거주하는 군인과 공무원이 낳은 자녀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시민권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28일(현지 시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경고’를 발표했다. 그동안 해외에 파견된 미국 군인이나 공무원이 현지에서 낳은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으로 간주됐지만, 앞으로는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자녀의 시민권을 신청해 귀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USCIS 대변인은 "이번 정책은 앞으로 미국 정부를 위해 해외에서 일하는 공무원 부모의 자녀라도 이들이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는 의미"라면서 "이들도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행정부가 요구한 특정 기간 동안 미국에 거주하지 않은 해외 주둔 미군 자녀들에 가장 먼저 적용될 예정이다. 한 미 국방부 관리는 "이들의 규모는 연간 10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해외에 파견된 미 정부 공무원의 자녀들도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해외 업무를 담당하는 미 공무원들은 이번 조치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에릭 루빈 미 외교업무협회(AFSA) 회장은 "명확한 이유없이 공무원들에게 이 같은 관료적 장애물을 주는 것은 국가를 위해 삶을 헌신하는 이들에게 엄청난 폐를 끼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시민권 취득 과정을 어렵게 해 이민자 수를 줄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미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미국에서 출산한 자녀에 출생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게되면 미국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자녀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이 제한된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속지주의를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출생시민권을 제한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