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소녀시대 출신 가수 제시카가 중국 매니지먼트와의 20억원 규모의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제시카 측이 "억울하다"며 해명에 나섰다.
22일 제시카의 소속사 코리델엔터테인먼트(코리델)는 공식입장을 내고 "중국매니지먼트사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발생 후 이를 핑계로 제시카의 중국 활동에 대한 대가를 일체 미납했다"며 "코리델이 먼저 계약을 위반했다는 중국 매니지먼트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제시카는 원활한 중국활동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중국 매니지먼트 귀주신배전매유한공사(귀주신매), 해령신배해윤연예경기유한공사(해령신배)와 연예중개대리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중국 매니지먼트 측과 코리델은 2019년 2월까지 제시카의 중국 활동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됐다.
코리델은 "중국 매니지먼트사는 2016년 7월경부터 양도계약에 따른 수권비와 자문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기 시작해 제시카는 대사도 받지 못했다"며 "중국 매니지먼트 측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제시카가 과거에 진행한 활동들에 대한 대가 지급을 요청했지만, 중국 매니지먼트는 이같은 최소한의 요청마저도 거부했다"고 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으로 코리텔은 할 수 없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중국매니지먼트사에 지난 2016년 10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분쟁이 시작된 이유를 밝혔다.
계약 해지 당시 중국매니지먼트는 침묵으로 일관하다 지난 2017년, 코리델의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코리델에게 위약금을 비롯해 수익분배금, 수권비, 자문비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중재를 북경중재위원회에 신청했다고 한다.
코리델 측은 "중국 매니지먼트는 코리델이 먼저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부당한 주장을 했다"며 "중국매니지먼트는 제시카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NBA 경기 행사에 참석해 중국 출신 기자와 인터뷰한 사실도 중국 영토 내 활동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코리델은 제시카가 중재 합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제시카를 당사자로 포함하고 있는 점, 중국에서 진행되는 절차로 인해 주요 쟁점이 편향적인 점 등을 들어 중재 판정이 부당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현재 코리델과 중국매니지먼트간 분쟁은 북경중재위원회가 중국 매니지먼트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 매니지먼트사는 지난해 9월 제시카를 상대로 외국중재판정승인에 대한 집행신청을 했다. 중재판정부는 제시카에게 이미 지급한 독점수권비와 자문비 반환금, 위약금, 미분배 수익금 약 20억원을 중국 매니지먼트사 두 회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제시카 측은 중재판정의 경우 해당 국가의 중재판정을 따라야 한다는 '뉴욕협약'을 근거로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한국 법원에서 역시 북경중재위원회의 집행을 승인해 코리델이 1,2심에서 패소한 상태다. 이에 코리델은 대법원에서의 항고를 진행 중에 있다.
코리델은 "제시카의 잘못이 없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중재 판정에서 패소해 당혹스럽다"며 "정의와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 믿으며 3심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