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성과 성관계한 뒤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금품을 받아낸 20대 베트남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현지 시각) 베트남넷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하노이 인민법원은 지난 20일 베트남 여성 흐엉(2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인 A(51)씨에게 자신이 23세 교통경찰관이자 싱글맘이라고 속여 접근했다. 이후 A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나는 아직 16세가 안 됐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며 위협했다. 베트남에서 성인이 16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하면 징역 1~15년에 처한다.
흐엉은 A씨에게 "감옥에 가기 싫으면 2억동(약 1000만원)을 보내라"고 요구해 1차로 900만동(46만원)을 받아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