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금으로 가구원 수와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지금까지 소득발생시점(직전년도)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가 발생해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당겨서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10일까지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전화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기로 했다. 가령 올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12월에 42만원, 내년 6월에 42만원을 받게 된다. 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 없이 확정되면 내년 9월에 남은 36만원을 받는 방식이다.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자영업자는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아 제외된다. 이 때문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은 전체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 543만 가구의 30% 수준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다. 작년 연간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다. 가구원 구성별 근로소득 기준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국세상담센터 등을 통해 신청대상 여부와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가 반기 신청 기간 신청문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