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표권을 회사가 아닌 개인 회사 이름으로 등록해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겨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천희 원할머니보쌈(원앤원) 대표가 최종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배임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상표 5개를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이 설립한 다른 회사 명의로 올려 상표 사용료 약 2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박 대표는 지난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에 상고심(3심)을 신청했다.
항소심(2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보다 형량이 가중됐다. 2심 재판부는 상표권 5개 중 3개에 대해 유죄로 본 1심과 달리 상표권 5개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3심인 상고심에서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원앤원 관계자는 "(박 대표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현 경영 체제에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