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석사 학위 논문이 일부 표절됐다는 의혹이 11일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가 2010년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논문 '방송보도의 공정성 심의제도에 대한 연구'는 2008년 A씨가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과에 낸 석사 논문인 '방송광고심의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과 일부 내용이 거의 비슷했다. 하지만 아무런 주석이나 참고 문헌 표기가 없어 A씨의 논문 일부를 무단으로 가져다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표절 의혹이 일고 있는 부분은 최소 200자 원고자 7장 이상이라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한 후보자 논문은 A씨 논문과 문장이 완전히 겹치지 않도록 일부 단어를 바꿔치기하거나, 문장 구조를 조금씩 손보는 방식으로 검증을 교묘하게 피했다"고 했다. 이를테면 같은 문장에서 '이용'을 '접근'으로, '위험'을 '위험성'으로 바꾸는 식이었다. "신문이나 책 등 인쇄 매체를 이용하는 독자는 해당 매체를 구입해야 할 뿐 아니라…" "그들(언론)을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자로 만드는 결과" 등의 문장은 출처 없이 토씨 하나까지 똑같이 옮겨왔다. 이 외 A씨 논문의 문단이나 문장 순서를 바꾸고 당초 없었던 다른 저자의 문헌을 삽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야권과 학계 등에선 한 후보자 논문이 동종 학계가 아닌 타 학문 분야의 논문을 인용했음에도, 참고 문헌 목록에도 이를 등재하지 않은 것은 고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연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중앙대에 한 후보자 논문의 표절 검증을 공식 의뢰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 후보자는 표절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논문 자기 표절 등 의심 사례가 25편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미디어워치 산하 기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분석을 인용, "조 후보자가 발표한 논문 가운데 '자기 표절' 의심 사례가 20편, '타인 저작물 표절' 의심 사례가 5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이미 서울대와 UC버클리 등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