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강필주 기자] 앞으로 학교 주변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당구장 개설이 전면 허용된다는 소식에 대한당구연맹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당구연맹(이하 KBF)은 지난 7일자로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개설 허용'과 관련해 대한민국 당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9일 밝혔다.

현행 법률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당구장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검토 끝에 당구가 국제스포츠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인식이 변한 것으로 고려, 학교 근처 당구장 개설을 허용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KBF는 "다시 한 번 국무조정실과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개설 허용 방침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며, 좀 더 실효성 있는 적용을 위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개정하고, 기존 당구장과의 과다 경쟁 및 상권침해 그리고 학교 스포츠로서의 종목 보급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허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KBF는 "대한민국 당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연맹이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교육부 및 유관부처들과 적극 협의해 학교 주변 내 건전한 당구장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당구장은 흡연 등의 문제로 인해 청소년 유해시설로 인식됐다. 하지만 2017년 12월 3일부터 당구장(실내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가 사라져 청소년 유해업소라는 인식에서 멀어졌다.

특히 연맹은 당구종목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인정한 정식 스포츠 종목이며 실내아시아경기대회 및 전국체육대회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있는 제도권 스포츠란 점을 강조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집계해 발표되는 체육시설업 현황조사(2017년 기준)에서도 전체 체육시설업(58,884개) 중 가장 많은 22,630개(전체 시설업의 약 40%에 해당)가 운영되는 대중적 체육시설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구는 지난 1993년 5월 13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92헌마80)에서 “당구장의 만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되면서 전국의 수많은 중고등학교에서 동아리활동(CA)으로 장려되고 있다 또 매년 KBF 주최로 전국학생당구선수권대회가 개최돼 대회 입상자들은 체육특기생 입학(한국체육대학교, 국민대학교 등)도 가능한 스포츠다. /letmeout@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