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가 구속 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 1월 9일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25)씨 등 여성 모델들을 성추행하고 사진을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촬영회 모집책 최모(45)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80시간, 5년간의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스튜디오에서 비공개를 조건으로 찍은 양씨의 노출 사진을 지인들에게 보내는 등 유출하고, 이듬해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추는 등 모델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사진 촬영과 유출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해왔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등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여성 모델의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고 공공연히 전파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