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상반기 규제신문고 운영성과 발표
학교 주변 200m 이내로 설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당구장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 상반기 '규제신문고 운영성과 '를 발표했다.
현행 교육환경보호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당구장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중·고교 근처에서 당구장 영업을 준비 중인 한 민원인이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 정부는 검토 끝에 당구가 국제스포츠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인식이 변한 것을 고려해 학교 근처 당구장 개설을 허용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는 조만간 가능해진다. 현재는 공공청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범위에 수소차 이용자를 위한 수소충전소가 없었다. 이에 경기도 화성시는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수소차 보급 확대와 청사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편익시설'에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올해 12월까지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자가 정작 소형차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 종합검사를 하지 못했던 문제도 손본다. 현행 자동차 정기검사 시설기준은 '자동차 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으로 구분돼 있으나, 종합검사 시설기준은 대형자동차 기준으로 단일화돼 있다. 이 때문에 소형자동차 시설 기준만을 만족하는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자는 정기검사 업체로 지정받기는 쉬우나 종합검사 업체로 지정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는 종합검사 검차장 시설기준을 대형·소형으로 구분해 소형차 소유주들도 가까운 소형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농어촌 지역에 사는 비(非)농어업인이 귀농·귀어했을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도시 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비농·어업인에 한해서만 귀농·어 시 다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