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면 살이 빠진다는 ‘방탄커피’, 가슴확대 효능을 내세운 화장품 등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725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7월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3648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72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소셜미디어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 크림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체험기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 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해독 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이다.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된 방탄커피 광고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커피 제품의 허위 광고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일례로 A사의 방탄커피 제품은 "살 빠지는 다이어트 OO방탄 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가능"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방탄커피 제품을 장기 복용할 경우 건강문제와 영양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저탄고지)은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에는 심각한 건강문제와 영양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화장품 분야에서는 화장품을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광고, 판매한 사이트 35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다이어트, 가슴확대 관련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어, 이를 표방한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주로 식품·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PPC, 가르시니아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등)과 열감을 주는 성분(캡사이신, 바닐리부틸에틸 등)을 배합한 것으로, 이런 화장품은 ‘다이어트’ 관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일부 성분(보르피린 등)의 효능을 내세웠으나, 근거로 제시된 특허 신청내용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 관련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웹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