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 수백만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이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저작권 위반 때문이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강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저작권과 관련해 유튜브가 책임 회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 저작권 때문에 콘텐츠 삭제하는 유튜버…"인식 개선 필요"
30일 24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한 유튜버가 올렸던 대부분 영상이 삭제되거나 비공개로 전환됐다.
유튜버 창현은 거리에서 케이팝 커버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네티즌들의 인기를 끌었다. 창현이 올린 동영상 수만해도 1000여개가 훌쩍 넘는다. 하지만 이날 대부분 영상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했다.
창현은 공지 동영상을 통해 "이날 새벽 4시 기준으로 ‘거리노래방’ 영상 중 많은 수의 영상을 삭제하게 됐다"면서 "이유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갑질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년간 열심히 달려왔고, 제 이익보다 제가 받은 만큼 꿈꾸는 친구들을 도와주려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공지에 네티즌들은 "저작권 때문이라면 대기업의 갑질이 아니지 않나", "그 대기업이 원작자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 아닌가"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창현은 해당 공지 영상을 이날 오후 다시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 외에도 구독자 52만여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이슈왕TV’ 운영자도 지난달 유튜브로부터 ‘수익창출정지’ 통보를 받았다. 그는 "제3자의 소스를 엮은 콘텐츠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제작한 영상만 가치를 인정해준다"며 "그동안 제작했던 영상들을 모두 삭제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동영상 콘텐츠 시장이 단기간에 급성장하면서 콘텐츠 제작이나 저작권 문제와 관련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저작권 침해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다"면서 "크리에이터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유튜브의 저작권 침해 관리 강화…책임 회피 논란도
유튜브 측은 "저작권은 유튜브 생태계에 있어 중요한 주제"라며 저작권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튜브는 자체 '콘텐츠검증시스템(CID)'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감시한다. 저작권 침해로 3회 경고를 받으면 해당 크리에이터의 계정과 연결된 모든 채널이 해지되고 등록된 동영상도 삭제된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저작권의 종류와 침해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유튜브는 미국 법을 기준으로 논평, 비평, 연구, 교육 또는 뉴스보도와 관련해 비상업용도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은 허가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저작권이 있는 일부 언론 보도를 차용하면서 왜곡해 전달하는 식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내 저작권법에 따르면 권리주장자가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의 복제·전송 등의 중단을 요청할 경우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조치를 취하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유튜브가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책임 회피성 대응을 하며 저작권과 관련한 혼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소비 형태가 바뀌면서 저작권법 개정도 필요하다"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도 콘텐츠 보호에 있어 수동적이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튜브 측은 "사용자들의 유튜브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판단된 콘텐츠는 삭제하고 반복적인 위반의 경우 계정을 해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