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부가 홍콩 시위를 억제하기 위해 자국 인민해방군을 홍콩에 투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기자회견에서 "홍콩 당국의 요청이 온다면 홍콩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민해방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지난 21일에 발생한 홍콩 시위대의 홍콩 주재 중국 연락판공실 공격을 언급하며 "이 같은 행위는 중국 중앙정부의 권위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홍콩 시위대 일부는 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 건물에서 중국 정부를 상징하는 붉은 휘장에 검은 페인트를 뿌리고 날계란을 던졌다. 홍콩 시위대의 반중 움직임에 대해 중국 정부가 군을 동원해 '실력 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우 대변인은 인민해방군을 홍콩에 보낼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홍콩 군대주둔법 14조에 명확히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 조항은 "필요할 경우 홍콩 정부는 사회질서 유지와 재난 복구를 위해 홍콩에 주둔하는 인민해방군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SCMP에 따르면 홍콩 기본법(헌법) 역시 홍콩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는 혼란으로 안보나 통일에 위협이 제기되는 '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결정할 경우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에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