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 3월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때 경기장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황교안(62) 자유한국당 대표가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프로축구 경기장에서 선거 유세를 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검찰이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가 황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각하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각하는 무혐의가 명백한 경우 고소·고발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축구장을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있는가였다. 황 대표는 지난 3월 30일 당시 창원·성산 지역구의 강기윤 후보와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FC의 K리그 경기장을 찾아 한국당을 상징하는 붉은색 점퍼 등을 입고 경기장 유세를 했다. 공직선거법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축구장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로 보기 어렵다"며 황 대표에 대해 ‘공명선거 협조요청’ 조치를 내렸다. 경남FC도 이 유세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2천만원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입장료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태주 변호사는 "티켓 값만 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로 봐야 한다"면서 "유료냐 무료냐를 기준으로 공개된 장소인지를 판단하는 게 맞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검찰도 황 대표가 유세를 벌인 축구장이 공직선거법상 연설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황 대표가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인 태블릿PC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해 관련 의혹을 보도한 JTBC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 사건도 각하했다. 황 대표는 지난 2월 21일 KBS TV 토론회에서 "(태블릿 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느냐"는 같은 당 김진태 의원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당시 황 대표 발언이 다른 토론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특정한 사실 적시나 명예훼손의 고의성도 없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