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에서 일본 도요타의 고급 승용차인 렉서스에 김치국물이 뿌려졌다는 이른바 '김치 테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로 반일(反日) 감정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제품 소비에 반감을 가진 사람의 행위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이는 취객이 뱉은 토사물로 밝혀져 '오인신고'로 결론이 났다.

피해자 A씨가 ’렉서스클럽코리아’에 올린 사진

지난 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김치테러 당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트렁크 주변에 빨간색 오물이 묻은 흰색 렉서스 사진이 올라왔다. 차주 A씨는 글에서 "김치테러를 당했는데 범인을 꼭 잡아 처벌하고 싶다"고 했다. 렉서스는 지난 1989년 일본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에서 처음 출시한 승용차 모델이다.

A씨의 글에는 "자국민끼리 무슨 짓이냐" "저 의지로 일본대사관 가서 시위나 하지" "다음주 화요일 (일본차) 출고하는데 해지해야 할지 고민이다"등 1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불만을 일본산 제품을 소유한 자국민에게 푸는 것을 비판하는 글이 대부분이었다.

조선DB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렉서스에 뿌려진 오물은 김치가 아니라 취객이 구토한 토사물이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12시 12분쯤 대구 달성군 현풍면 롯데시네마 인근에서 취객 B씨가 만취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방범카메라에 찍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렉서스 주변에서 한 차례 구토를 한 다음 렉서스에 37분동안 몸을 기대있다가 트렁크 부분에 2차로 토사물을 내뿜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경찰에게 통보를 받은 직후 커뮤니티에 "육안으로 봤을 땐 구토가 아닌 김치로 보였고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면서 "시기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논란을 일으킨 것 같아 죄송하다"는 글을 올렸다.

경찰은 이 사건을 내사 종결할 방침이다. 형법 366조에 따르면 재물 손괴죄는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에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오물을 차주가 완전히 씻어냈고 차량에도 별다른 손해가 없다"며 "용의자의 차량을 특정해 참고인 조사를 거친 다음 합의를 권고하겠다"라고 했다. 경찰은 또 "최근 수출 규제에 따른 반일 감정이 높아지는 민감한 시점인 만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