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중학교가 강당에 여학생을 모아놓고 치마 길이를 점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두발·복장 규제와 학생 자율권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치마 점검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26∼27일 오후 3시10분쯤 인천시 남동구 A 중학교는 2∼3학년 여학생들을 대강당으로 따로 불러 생활지도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개정한 학교생활 규정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뀐 규정에는 교복 치마 길이(무릎 덮는 길이)도 포함됐다.
학생부장과 학년 부장을 포함한 교사 5명은 ‘치마 길이가 45㎝가 돼야 한다’며 학생들을 번호순대로 세운 뒤 1시간가량 30㎝ 자로 치마 길이를 재고 몇몇 학생은 혼을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교는 지난해에도 남녀 합반 교실에서 여학생들의 치마 길이를 줄자로 잰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는 여학생의 경우 교복 치마를 구매하도록 하고 바지를 입고 싶은 학생은 추가로 사게 하고 있다.
이에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규제가 적정선을 넘어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 재학생은 연합뉴스에 "반별로 여학생을 한 줄씩 세워놓고 치마가 짧아 보이는 아이들만 먼저 일으켜 자로 전체 길이를 재고 마지막에는 1명씩 다 치마 길이를 쟀다"며 "어떤 아이는 치마가 37㎝밖에 안 된다며 선생님이 화를 냈다"고 말했다.
한 재학생 학부모는 "규정이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치마 교복을 샀는데 이럴 거면 치마를 아예 교복으로 정하지 말지 왜 아이들 치마 길이까지 일일이 재면서 모욕을 주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자연 갈색 머리인 학생들에게까지 검은색으로 염색해야 한다며 압박을 주기도 한다고 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두발·복장 규제가 학생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계속 제기돼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해 9월 ‘두발 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1학기 내 학생생활규정(학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논란이 커지자 A 중학교 교감은 "생활 규정을 개정하면서 그 내용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학년별로 지도 교육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자를 가지고 치마 길이를 재거나 하지는 않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