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안인득 80일 만에 구속 기소
檢 "살인 고의성·계획성 뚜렷"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으로 피해망상·관계망상"
법정서 심신미약 인정 여부 주목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42)이 사건 발생 80일째인 5일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지청장 최용훈)은 지난 4월 17일 오전 4시 25분쯤 경남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이웃들을 흉기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안인득을 이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인득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살인, 살인미수, 특수상해,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혐의 등을 적용했다.
안인득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 대상을 미리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안인득이 망상증세로 윗집 이웃이 벌레를 던지는 등 자신을 괴롭혔고, 또 다른 이웃은 자신의 친형과 친구 사이인데도 괴롭힘 당하는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았다며 구체적으로 원한 감정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또 안이 범행 당시 원한 감정을 드러낸 이웃들은 흉기로 공격해 숨지거나 크게 다치게 했지만, 자신과 관련이 없던 이웃 일부는 가까이에서 마주치고도 공격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며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봤다.
검찰은 안이 지난 3월 말 흉기를 미리 산 후 사건 당일 휘발유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안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수차례 사행성 경륜을 한 영수증이 확인되는 등 일정 수준의 사리 분별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최용훈 창원지검 진주지청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륜 게임은 일정 정도 인지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안인득이 어느정도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은 지난 5월 11일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국립법무병원 공주치료감호소로 인계돼 지난 3일까지 정신감정을 받았다.
감정의는 안에 대해 '정신과적 진단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피해망상 및 관계망상, 충동조절 능력의 저하 등 정신 증상을 보였다. 범행 당시에도 비슷한 정신 증상을 보였으리라 추정돼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서를 검찰에 전달했다.
반면 검찰은 안의 망상증세가 범행 동기에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전에 범행 대상을 선정하고 미리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옮긴 점으로 보아 살인의 고의성과 계획성이 뚜렷한 것으로 봤다.
이 때문에 재판에서 안인득의 정신질환이 심신미약으로 인정돼 양형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