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쿠팡에 대한 갑질 피해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LG생활건강, 위메프, 우아한 형제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쿠팡의 갑질을 고발한 데 이어 다른 소규모 업체들도 잇따라 쿠팡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하지만 쿠팡은 불공정 거래 행위는 없었다며 공정위에 이를 명백히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도 쿠팡에 대한 조사는 엄정히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쿠팡맨이 택배차량에 물건을 싣는 모습.

28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쿠팡 내부 직원인 A씨는 온라인상에 "처음 쿠팡에 오고나서 기절할 뻔 했다"며 쿠팡의 갑질 정황을 폭로했다. A씨는 "반품 건을 인수 인계 받아 공문을 정리해보니 '안팔려서 부진 재고라 반품합니다', 'MD 요청으로 반품 합니다'라는 사례가 한 두 건이 아니었다"며 "단가 인상과 인하 건에 대해서도 증빙자료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홈쇼핑 업체에 재직 중이라는 B씨 역시 "홈쇼핑이 저렇게 했다가는 난리가 난다"며 A씨의 주장을 거들었다.

또 해당 보도에 따르면 쿠팡과 거래하는 한 납품업체 C씨는 지난달 최저가 할인비용을 대신 대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는 가격 인하 정책으로 인해 쿠팡이 입는 이익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함이었다. 이 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약 300만원에 달하는 이익손실분을 냈다고 전해졌다. 이어 단가 인하를 압박하고 수수료도 올린다는 다른 제보도 잇따랐다.

쿠팡 관계자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만큼 공정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번 조사를 공정위 본부가 아닌 서울지방사무소가 맡기로 한 것도 개운치 않다고 지적한다. 보통 본부가 맡으면 해당 기업의 불공정 행위 전반이 조사 대상이 되지만, 지방사무소 주관 조사의 경우 신고 사안 중심 조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 같다는 인상이 크다"고 했다.

다만 공정위 측은 "해당 사건은 신고 내용 중 일부가 신고인이 분쟁 조쟁을 원해 현재 조정 중에 있고, 신고 사건 본부 이관 기준에 맞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신고를 접수한 서울사무소 조사하기로 한 것"이라며 "쿠팡 사건은 서울사무소에서 엄정히 조사 중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