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이른바 ‘폭식 투쟁’에 참가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 등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2014년 서울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유가족 단식농성장 인근에서 ‘폭식투쟁’에 참가한 일베 회원 등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김남우)에 배당했다고 26일 밝혔다. 형사1부는 인권 및 명예 보호를 전담하는 부서다.
일베와 보수단체 회원들은 2014년 9월 서울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유가족 단식농성장 옆에서 치킨과 국밥 등을 먹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 136명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식투쟁’ 참가자들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오는 9월까지다. 4·16 연대는 "반인륜 범죄를 영원히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사태를 막고자 지금이라도 고소를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