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았던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는 24일 오후 2시 업무방해·제3자뇌물·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청탁과 비서관 채용 청탁, 사외이사 선임 요구 등 모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권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 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에 근무하던 인턴 비서 등 13명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권 의원은 또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사이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에게 강원랜드 감사를 잘 봐주기로 약속한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수질·환경 전문가로 채용하도록 하고 한 혐의(제3자 뇌물)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압력을 넣어 고등학교 동창이자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3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우선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압력 행사 혐의에 대해 "권 의원 등이 설사 교육생 선발 청탁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원랜드 관계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권 의원이 당시 최흥집 사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수질·환경 전문가로 채용시킨 혐의에 대해 "먼저 권 의원이 최 사장에게 비서관 채용 청탁을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강원랜드 현안에 대한 최 사장 청탁이 부정한 청탁이거나 그 대가로 비서관을 채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권 의원 고교동창 김모씨의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는 당시 강원랜드 내부 규정상 자격요건에 미달한다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 아니어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그 권한을 남용해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명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설사 산자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권 의원이 공범으로 이들과 함께 직권남용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