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유흥업소, 공존할 수 있을까?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원이 입점해 있는 상가건물에 유흥업소가 입점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학생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고 당연히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학원이 이미 입점해 있는 상가건물에는 유흥주점, 노래방 등 유해업소가 입점하기 어렵고, 유해업소가 입점한 상가건물에는 학원이나 교습소가 입점하기 어렵다. 영업 인허가를 하는 행정기관장이 관할 교육감과 협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면 된다.
그러면 상가주인은 억울할 수도 있다. 학원 하나 있다고 건물 전체에 노래방 등 유해업소 입점이 제한되니 요즘 같은 불경기에 임차인 구하기가 어렵고, 공실이 늘어날 수 있어 재산상 손해가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비효율을 방지하고자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학원설립법 제5조 규정에 의하면 학교교과 교습학원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안되지만, 연면적 1650㎡이상 건축물이라면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단, 학원이 같은 층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 위 아래층 유해업소와 수평거리가 6m이내일 때는 역시 제한되니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