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국인 여성이 공항에서 교통보안청(TSA) 직원에게 ‘알몸 신체 수색’을 당했다. 분노한 여성은 TSA를 상대로 고소했다.

9일(현지 시각) AP 등은 지난 5월 12일 오클라호마주(州) 툴사국제공항에서 한 여성이 TSA 직원에게 알몸 신체 수색을 당했다고 전했다. 사연의 주인공은 론다 멩거트. 그는 이날 공항 검문 중 인공고관절 때문에 금속 탐지기가 울렸다고 했다.

한 미국인 여성 승객 론다 멩거트가 2019년 5월 12일 미국 오클라호마주(州) 툴사국제공항에서 교통보안청 직원에게 알몸 수색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금속 탐지기가 울리자 TSA 직원은 멩거트에게 몸수색을 요청했다. 멩거트는 이에 응했다. 그러나 멩거트가 여성 위생용품을 착용한 것을 의심한 직원은 더 철저하게 몸수색을 진행했다. 위생용품 검사를 위해 멩거트를 개인 사무실로까지 데려가 알몸 신체 수색을 요구한 것이다.

멩커트는 당시를 "끔찍하고 치욕적"이라고 회상했다. 그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물품(위생용품)을 빼서 검사를 위해 보여달라고 했다"고 했다. 그는 현재 TSA가 그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TSA는 알몸 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TSA 측은 "본청은 알몸 수색을 하지 않으며, 모든 승객을 존중하면서 여행 안전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송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