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남성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5일 수원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28·대학생) 씨에 징역 4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최 씨는 2014년 9월부터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A 씨와 사귀어 오다가 지난해 2월 헤어졌다. A 씨가 더이상의 만남을 거부하자 최 씨는 같은해 7월 그간 직접 촬영해 온 성관계 동영상이나 알몸 사진 등을 음란사이트에 수차례에 걸쳐 유포했다.

또한 지난해 3월 16일 A 씨에게 "12시까지 대답 없으면 올리겠다", "상상했어야지 이 정도는", "너희 과 애들한테 뿌리면 되지?", "대답 안 하면 천천히 몇 년이 걸려서라도 복수할 거다"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재판부는 "유포된 다수의 영상에서 피해자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SNS 주소 등도 게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촬영물이 이미 여러 사이트에 유포돼 완전한 삭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충격과 공포, 불안으로 정상적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23·대학생) 씨에게는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이 선고됐다.

이 씨는 2016년 초 과거 헤어진 여자친구인 B 씨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2개를 성인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 씨는 게시물 제목으로 피해자의 이름과 학교를 게시하고 신상을 공개했다.

지난 5월에는 이별을 통보한 과거 연인에게 '너 하나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협박하고 성관계 사실이 담긴 녹음파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