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가 연상되는 소리를 녹음해 ASMR(자율감각 쾌락반응·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일상 소음’) 파일을 제작하고, 유튜브에 게시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한옥형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유튜버 A(21)씨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18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하고, ‘19 ASMR’ 등 제목으로 남녀의 성행위를 떠올리게 하는 대사와 음향을 녹음한 파일 22개를 제작하고,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SMR(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은 청각을 중심으로, 시각, 촉각, 후각 자극에 반응해 나타나는 심리적 안정감이나 쾌감 등 감각적 경험을 뜻하는 신조어다.

한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란한 음향을 직접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양과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