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개 주인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 35분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한 놀이터에서 이씨가 키우던 말라뮤트가 놀고 있던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물었다. 말라뮤트의 공격을 받은 초등학생은 얼굴과 머리 등이 2∼3㎝가량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산책하고 정자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개 목줄이 갑자기 풀려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생을 공격한 개는 성인 남성 키 절반 정도의 크기였지만 말라뮤트가 현행법상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니어서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입마개 착용이 의무인데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동물보호법 위반이 되지만, 말라뮤트는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만 적용됐다.
개 물림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맹견인지 아닌지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2018년 사이 119구급대가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한 환자는 6883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2000명 이상, 하루 평균 6명 이상이 개에게 물리는 것이다.
현행법상 사고 예방을 위해 외출할 때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뿐이다. 애견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반려견은 400만마리에 이르지만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맹견은 이 중 약 1%인 3000~4000마리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머지 99%의 반려견들에 대한 입마개 의무화나 법적 규제는 전무한 상황이다.
동물보호단체는 모든 견종에 입마개를 한다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사나운 견종이거나 크기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입마개를 착용하면 개가 체온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체 별로 공격성을 분류해 입마개 착용 대상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