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0일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동영상’ 속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된 A(30)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쯤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는 여성을 몰래 뒤쫓아가 집 안으로 침입,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다며 성범죄 의도를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현장에서 A씨의 행동으로 보아 피의자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히 범행 현장에서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행위를 보면 주거침입 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A씨가 주거침입 혐의로만 체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강간미수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이틀 만에 7만2000여 명이 동의했다.
A씨 범행은 지난 28일 트위터 계정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는 1분 24초 분량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이 CCTV 영상에는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숨어있던 남성이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려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A씨는 이튿날 오전 7시쯤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