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당류 섭취가 상대적으로 높아 설탕세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설탕세는 설탕(당류)이 과도하게 들어 있어 비만 위험을 높이는 음료와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이른다.
윤지현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24일 서울의대 연건캠퍼스 교육관에서 열린 한국건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설탕세 도입국가에서 설탕 함량이 높은 음료들이 상당히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설탕세는 노르웨이(1981년)를 시작으로 사모아(1984년), 피지(2006년), 핀란드·헝가리(2011년), 프랑스(2012년), 멕시코·칠레(2014년) 등이 도입했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이후, 아랍에미리트·태국(2017년), 필리핀·영국·아일랜드(2018년) 등도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윤 교수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설탕세 도입 발표 후 세금 부과 시점까지 약 2년간 절반가량의 청량음료 기업이 설탕 함량을 조정했다. 설탕세로 조성된 기금은 학교 운동 시설, 아침 식사 활성화 등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에 사용됐다.
윤 교수는 "설탕세를 도입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비만율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12∼18세)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은 80g으로 전 연령 평균보다 약 1.2배 높은 편이다. 당 섭취량 중 음료는 14.3g, 탄산음료는 9.8g이다.
일각에서는 설탕세 도입에 공감하면서도 소비자 부담, 조세의 형평성 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증과 합의가 있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성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설탕세의 과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설탕 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에 덜 민감한 경향이 있어 설탕세 효과와 경제성이 사전에 검증돼야 한다"고 했다.
변웅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설탕세는 조세의 목적과 국가의 역할, 조세의 형평성과 관련된 법률 이슈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만세로 모은 자금을 사용할 건강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