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서 출소한 소년범들의 재범기간이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2배가량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소 후 무위도식할 경우, 평균 5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13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낸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 결과, 출소 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청소년의 재범 기간이 가장 짧았다.
설문대상 소년범 230명 중 자신의 출원·출소 후 활동과 재범기간을 밝힌 재범 소년범은 총 153명이었다.
이중 출소 후 특별히 한 일이 없거나 병치료를 한 재범 소년범 65명은 평균 5.85개만에 재범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학·검정고시·자격증 준비, 직업훈련 등 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소년범은 44명으로 재범으로 다시 시설에 수용되기까지 평균 8.36개월이 걸렸다.
반면 출소 후 경제활동을 한 소년범 44명은 재범기간이 10.02개월로 가장 길었다.
최정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교정시설 안에서 어떤 교육, 교정을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나왔을 때 생산적인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자신이 받는 처벌이나 처분 수준이 잘못에 비교해 과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높은 편이었다.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 10명 중 4명(41.4%)이 처벌이 과도하다고 했고, 소년 교도소의 소년수형자 10명 중 3명(29.3%)이 이같이 느낀다고 응답했다.
다만 보호소년 76%, 소년수형자 69.5%는 현재 수용된 시설 내 생활을 통해 인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