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마약류 투약 20대 5명 기소
8일간 캡슐 4000개 흡입도
광주지검 강력부는 9일 일명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환각물질 아산화질소 가스를 상습 흡입하고 GHB(일명 물뽕)·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A(여·29)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판매책 B(34) 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등에서 해피벌룬을 4차례 흡입하고 엑스터시를 5차례, GHB를 1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피벌룬 흡입자 가운데 1명(여·23)은 하루 500개씩 8일간 캡슐 4000여개를 흡입하는 등 생명·신체적 위험성이 있고 재범 우려가 높아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환각물질과 마약류를 흡입한 5명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일부가 국내와 해외(미국, 베트남) 클럽에서 해피벌룬 등을 접한 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권유해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한 뒤 함께 흡입·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피벌룬은 의료용 보조마취제와 휘핑크링 충전용 식품첨가물 등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흡입하면 30초 가량 공중에 붕 뜨는 느낌의 환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물질은 그러나 저산소증을 유발해 뇌손상을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환각 상태에서 강력범죄 유발 가능성은 물론 더욱 강렬한 쾌감을 추구하다 마약류 사용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지난 2017년 유흥가·대학가를 중심으로 20~30대 사이에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사례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캡슐 1개에 6000원 가량이면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다.
미국은 아산화질소를 의료용으로만 사용하며 개인에게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2006~2012년 아산화질소 흡입으로 17명이 사망, 2016년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