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와 ‘사이버 플래싱(cyber flashing)’ 금지 법안을 마련했다고 AFP가 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리벤지 포르노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성 관련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동의 없이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범죄를 말한다. 사이버 플래싱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특정 부위의 사진 등 음란물을 보내는 행위다. 이런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싱가포르 의회는 지난 5일 리벤지 포르노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해 최고 5년 징역형을 받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성 관련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카시비스와나단 샨무감 싱가포르 법무·내무 장관은 "(디지털 범죄로) 유포된 이미지는 플랫폼을 통해 널리 유포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울 수 있어 피해자들에게 큰 해를 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사이버 플래싱 행각도 금지했다. 이에 대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내리도록 했다. 만약 사이버 플래싱 피해자가 14세 미만일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AFP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싱가포르에서 시행 중인 형법 개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외에 부부 간에 폭력, 협박으로 가진 성관계를 강간죄로 인정하는 ‘부부강간죄’, ‘소아 섹스 인형 금지법’, 자살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 등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