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박(窮迫), 해태(懈怠), 전지(戰地)에 임(臨)한 자(者)…
민법에 나오는 암호같은 용어들이 쉬운 말로 바뀐다.
법무부는 7일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0년이 지났는데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며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2년여에 걸친 개정작업을 통해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민법 총 4편(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친족·상속편) 가운데 총칙편(민법 제1조~제184조)을 우선적으로 정비했다. 조항을 모두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쉬운 말로 바꿨다.
예를 들어 궁박→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해태한→게을리한, 전지에 임한 자→전쟁터에 나간 사람, 표의자(表意者)→의사표시자 등과 같이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은 쉬운 용어로 바뀐다. 또 ‘각사원(各社員)의 결의권(決議權)은 평등(平等)으로 한다’처럼 어색한 문장은 ‘각 사원은 평등하게 결의권을 갖는다’로 풀어서 표현된다.
법무부는 나머지 3편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 확정해 오는 8월까지 순차적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