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앓는 50대 남성이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낫을 휘두르다 경찰에 체포된 뒤 응급입원 조치됐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A(56)씨가 2일 오전 10시 30분쯤 전남 영광군 불갑면 한 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지나가는 덤프트럭을 향해 낫을 휘둘러 응급입원 조치를 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덤프트럭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가자 도로변에 있던 남성이 흥분해 낫으로 트럭을 찍는 시늉을 했다"는 인근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정신질환자로 밝혀져 응급입원을 조치했다"며 "A씨는 과거에도 이웃에 행패를 부리다 두 차례 응급입원 조치된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세 차례나 응급입원된 병원은 A씨가 정확히 어떤 정신질환을 앓는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관계자는 "경찰에서 응급입원을 요청해 환자를 수용한 것일 뿐"이라며 "응급입원 기간이 짧아 환자를 정확히 진단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혼자 살고 있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영광군청과 행정입원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응급입원은 경찰관이 정신병동에 의뢰서를 제출해 전문의가 동의하면, 최대 3일(72시간) 동안 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이다. 이후 장기 입원이 필요해 보이면 전문의가 지역 보건소에 요청해 최대 3개월 강제입원시키는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