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남편과 함께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親母)가 경찰에 범행을 시인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계부(繼父) 김모(31)씨의 의붓딸 살해 사건과 관련, 친모 유모(39)씨가 전날 자정 쯤 심야 조사를 자청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유씨는 남편 김씨와 함께 지난달 27일 오후 6시30분 쯤 전남 무안 농로에서 중학생인 딸 A(13)양을 승용차 안에서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의붓딸 살인 사건’ 피의자인 친모 유모씨가 지난달 30일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광역유치장으로 옮겨지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의붓딸인 A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남편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승용차 뒷좌석에서 A양을 목 졸라 살해하던 당시 아내는 앞 좌석에 앉아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돌봤고, 시신을 트렁크에 옮긴 뒤 아내와 함께 광주 자택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이후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씩 조사를 받았지만, 살해 현장인 무안 농로에 간 사실이 없으며 남편 김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 부부의 진술이 엇갈렸다.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된 김모씨가 1일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서 범행을 재연하고 있다.

1일 오후 진술을 마치고 광주 북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진 유씨는 자정 쯤 돌연 유치장 관리인을 통해 ‘할 말이 있다’며 심야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씨는 이날 "(남편의 범행을) 말리지 못해서 (숨진 딸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마대 자루와 노끈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공중전화로 딸을 불러내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유씨가 범행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등에 대해서 부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