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남편과 함께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親母)가 경찰에 범행을 시인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계부(繼父) 김모(31)씨의 의붓딸 살해 사건과 관련, 친모 유모(39)씨가 전날 자정 쯤 심야 조사를 자청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유씨는 남편 김씨와 함께 지난달 27일 오후 6시30분 쯤 전남 무안 농로에서 중학생인 딸 A(13)양을 승용차 안에서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의붓딸인 A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남편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승용차 뒷좌석에서 A양을 목 졸라 살해하던 당시 아내는 앞 좌석에 앉아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돌봤고, 시신을 트렁크에 옮긴 뒤 아내와 함께 광주 자택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이후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씩 조사를 받았지만, 살해 현장인 무안 농로에 간 사실이 없으며 남편 김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 부부의 진술이 엇갈렸다.
1일 오후 진술을 마치고 광주 북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진 유씨는 자정 쯤 돌연 유치장 관리인을 통해 ‘할 말이 있다’며 심야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씨는 이날 "(남편의 범행을) 말리지 못해서 (숨진 딸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마대 자루와 노끈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공중전화로 딸을 불러내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유씨가 범행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등에 대해서 부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