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폐쇄형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전문가의 법정 진술이 이같은 판단의 근거가 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한 명 인생 쉽게 망칠 수 있게 됐다"는 반응마저 나온다.

지난 2017년 11월 26일 새벽 1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장면 캡쳐.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남재편)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160시간 사회봉사·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A씨가 출입구를 보며 뒷짐을 지고 서 있다가 돌아서는 장면, A씨의 오른쪽 팔이 피해자 쪽으로 향하는 장면, A씨가 피해자와 인접한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했다. 또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는 것도 판시 이유였다.

이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피해자 진술로만 의존해 1.333초의 영상 장면 만으로 한 명 인생을 망쳤다"며 "여자 한 명이 마음만 먹으면 한 명 인생 망치는 건 일도 아니게 됐다"고 했다. 한 네티즌은 "영상을 자세히 보면 충분히 성추행으로 보인다"며 "아무런 관계도 없는 여자가 갑자기 성추행했다고 신고를 하겠느냐. 분명 성추행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