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폐쇄형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전문가의 법정 진술이 이같은 판단의 근거가 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한 명 인생 쉽게 망칠 수 있게 됐다"는 반응마저 나온다.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남재편)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160시간 사회봉사·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A씨가 출입구를 보며 뒷짐을 지고 서 있다가 돌아서는 장면, A씨의 오른쪽 팔이 피해자 쪽으로 향하는 장면, A씨가 피해자와 인접한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했다. 또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는 것도 판시 이유였다.
이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피해자 진술로만 의존해 1.333초의 영상 장면 만으로 한 명 인생을 망쳤다"며 "여자 한 명이 마음만 먹으면 한 명 인생 망치는 건 일도 아니게 됐다"고 했다. 한 네티즌은 "영상을 자세히 보면 충분히 성추행으로 보인다"며 "아무런 관계도 없는 여자가 갑자기 성추행했다고 신고를 하겠느냐. 분명 성추행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