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17일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이거나 노약자(老弱者)였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안모(42)씨는 이날 새벽 화재 소식에 급히 아파트를 탈출한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상대적으로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노인과 아이, 여성이 큰 피해를 입은 것이다.

진주경찰서는 이날 오전 4시 29분쯤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 4층에 사는 안씨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4시 32분쯤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방화·살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환자와 사망자들이 이송된 대학병원 응급실 모습.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안씨는 불을 지른 뒤 바로 집에서 빠져 나왔다. 이후 2층 아파트계단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화재 경보를 듣고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대피 경로에 대기하고 있었던 점을 토대로 ‘계획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안씨의 범행으로 12세 A양을 포함해 △70대 남성 1명 △60대 여성 2명 △3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또 3명은 중상, 2명은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아파트 주민 8명도 대피 중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사상자는 인근 5개 병원에 나눠 후송됐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20분만에 진화됐다.

17일 오전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망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현장에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안씨는 경찰과 대치 끝에 현장에서 검거된 뒤 "임금 체불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횡성수설하다가, 현재는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임금 체불 때문에 범행했다고 말하다가 또 진술을 거부하는 등 정확한 범행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계속 말이 바뀌어 진술 내용을 모두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했다.

경찰은 안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는 물론이고 직업 경력과 정신병력 등도 확인하고 있다. 또 경찰은 마약 투약 간이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