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5일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갖고 휴대전화·두발·복장 관련 규정을 반드시 학교 규칙에 담도록 한 법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법령에는 학칙에 '학생 포상·징계·징계 외 지도 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담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학칙 내용을 일일이 예시하는 게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판단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조항을 삭제해도 교사와 학생이 상의해 휴대전화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학칙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 휴대전화, 복장을 규제하기 어려워지고 생활 지도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지역 한 고교 교장은 "법에 구체적으로 '휴대전화' '복장'을 규정하라는 근거가 없으면 교장이나 교사가 나서 '휴대폰을 규제하는 학칙을 만들자'고 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안 그래도 휴대전화 때문에 수업 시간에 갈등이 심한데 학칙까지 없으면 지도가 잘 되겠느냐"고 했다. 한국교총이 작년 11월 교사 1645명을 대상으로 해당 법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찬반을 물었더니 93.2%가 반대했다.

한편 앞으로 한국교총 외에 다른 단체도 법적 교원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법적 교원 단체는 한국교총으로 회원 수가 16만명이다. 교총은 1949년 정부로부터 법적 교원 단체로 인정받았다. 그런데 교육부가 대통령령을 만들어 교원 단체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충족하면 모두 법적 단체로 인정하고 교섭권도 주겠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교조의 지위도 변할 수 있다. 전교조는 그동안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해오다 2013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을 어겨 법외(法外) 노조가 됐다. 만약 전교조가 앞으로 교원 단체로 지위를 인정받으면 다시 교육부와 교섭할 수 있게 된다.

한국교총은 "변호사·의사·약사 등 전문직은 하나의 법적 단체만 인정하는데, 교원만 복수 단체를 허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