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이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될 방침이다.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100만원 이상 성범죄 관련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게 됐다.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당연퇴직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 하위법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다.

당연퇴직은 정년도래 등 근로자와 사용자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유를 말한다.

벌금형 기준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바꾸고, 임용 결격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공무원시험준비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미성년자 성범죄일 경우에는 파면·해임, 형·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이 개정안은 올해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범죄로 제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예전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