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예정지 건물을 매입해 투기 논란을 빚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상가건물에 불법 증축이 이뤄진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서울 동작구청은 자진철거를 명령했다.
동작구청은 10일 김 전 대변인이 매입한 동작구 흑석동 상가건물 옥상과 건물 뒤편, 1층 출입구 등 총 3군데에서 불법 증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옥상과 건물 뒤편에 패널로 지은 불법 시설물이 설치됐으며, 1층 출입구의 차광막이 기준(1m)보다 넓게 설치됐다고 한다.
동작구청은 전날 김 전 대변인에게 5주 안에 자진철거를 명령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동작구 관계자는 "철거를 안 하면 강제이행금 부과를 예고하게 된다"면서 "벽돌로 된 옥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흑석동 상가 건물은 2016년에도 옥상에 불법 시설물을 만든 사실이 적발돼 철거한 적이 있다"며 "이번 불법 증축이 김 전 대변인이 이 건물을 구입하기 이전에 이뤄진 것인지, 이후에 이뤄진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초 은행 대출 10억원 등 16억여원을 빚지고 25억 7000만원 상당의 흑석동 상가건물을 구입했다. 이 지역은 지난해 5월 롯데건설이 재개발 사업을 수주한 ‘흑석뉴타운 9구역’이다. 정부가 2017년 8·2 대책, 작년 9·13 대책 등 부동산을 규제하는 와중에 청와대 대변인이 본인 자산(2017년 말 기준 12억여원)의 두 배가 넘는 가격에 재개발 예정지 건물을 매입해 ‘투기 논란’이 일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자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