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조직폭력배 유착설' 보도와 관련해 제작사 SBS를 상대로 냈던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7일 이 지사 측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달 12일 변호인을 통해 작년 8월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상대로 냈던 1억 5000만원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지난 2월 14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 지사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소송 취하 이유에 대해 "조폭 몰이의 허구성을 입증한다는 당초 소송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해 소를 취하했다"며 "지난해 12월 검찰도 이 지사의 조폭 연루설에 불기소 처분을 내려 이 지사의 결백은 법적으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7월 21일 방송에서 이 지사가 2007년 성남 지역 폭력 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에 대한 변론을 맡았으며, 성남시장 시절엔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모씨가 설립한 회사 '코마트레이드'를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이 지사는 "이재명 죽이기가 조폭 몰이로 치닫는다"며 수차례 의혹을 반박했다.

한편 같은 프로그램에서 조폭과의 유착설이 제기된 은수미 성남시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SBS를 상대로 5억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아직 재판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 시장은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직접 변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