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만 제공되던 국선변호를 앞으로는 수사 단계의 피의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피의자도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관련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고, 이달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사, 형사재판 단계에서만 받을 수 있었는데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수사 단계에서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重罪)로 체포된 피의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피의자 국선변호인 선정 등의 업무는 법률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법률구조공단이 맡도록 했다. 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체포 통지를 받으면 피의자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이를 수사기관과 피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당선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6월 "기존 국선변호인 제도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에 아무런 대책이 되지 않는다"며 "국선을 확대·개편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