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 집중 단속 방식의 적발은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는 조사에 나서지만, 근로감독관을 불시에 투입해 단속에 나서는 방식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단은 정기적으로 벌이는 근로 감독을 통해 실태 파악부터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빠르면 다음 달쯤 주 52시간 근로제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 위주로 3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실태를 간략히 파악할 예정이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600여 개를 추려 정식으로 근로 감독을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단속보다는 감독에 무게를 두겠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2시간 위반은 처벌이 무겁다. 사업주가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부는 위반하더라도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신고가 접수되거나 근로감독 과정에서 주 52시간제 위반이 확인되면 3개월간 시간을 줘 시정을 명령하고, 그래도 위반을 계속할 경우 고용부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처벌 대상은 대표이사 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임원급이다. 검찰 수사로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거나, 정식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조절하는 제도)의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IT, 게임 산업 등의 기업에 대해서는 국회가 단위기간 확대 입법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이 통과할 때까지 지금처럼 단속이 유예된다.
고용부는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대책으로 국회가 입법을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를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국회 입법은 본격적인 시작도 못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하고 지난달 중순 국회에 전달했는데,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경제 상황과 기업 형편 등을 고려해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