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영주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무궁화호 열차 변기에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유기)로 대학생 A(여·21)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29일 무궁화호 1707호 열차에서 숨진 신생아가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대전역을 출발해 제천역으로 가는 충북선 무궁화 1707호 열차 화장실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오후 2시 28분쯤 제천에 도착한 무궁화호 열차 화장실 안에서 신생아가 숨져 있는 것을 객실을 청소하던 근로자 코레일 하청업체 직원 B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신생아의 몸엔 탯줄이 그대로 붙어있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친구와 함께 충주의 한 지구대에 자진 출석했다. A씨는 "언론에 사건이 보도된 뒤 죄책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변을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에 넘겼다.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A씨를 영아유기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