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의 핵심 청년 정책인 '청년배당'을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청년배당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인 2016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으며 작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를 공약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간 100만원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대표적인 '현금 복지' 시책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올해에는 약 17만5000명이 대상이다. 예산은 1750억원가량이 투입된다.
경기도는 27일 보건복지부와 청년배당 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명칭이 '청년기본소득'으로 바뀌었다. 경기도는 다음 달 8일부터 1분기 기준 대상자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온라인 신청을 받아 20일부터는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3년 이상 경기도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다. 올해는 1994~1995년생이 해당한다. 만 24세를 대상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경기도는 "취업 전선에 뛰어들거나 학비 마련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올해 관련 예산 1753억원을 편성해두고 있다. 경기도는 당초 시·군과 6대4로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재정 능력이 떨어지는 시·군이 난색을 보이자 7대3(경기도 1227억원, 31개 시·군 526억원)으로 도비 부담 비율을 늘렸다. 올해부터 4년 동안 모두 6866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청년배당은 전자·모바일 카드 형태의 지역 화폐로 지급되고, 거주지 시·군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제한된다.
경기도의 청년배당은 재산, 소득,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성격을 갖고 있다. 기본소득은 일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산 규모나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식이나 효과를 두고 이견이 여전하고, 기존의 복지 체계를 흔드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성격의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들에게 '함께 가자'고 보내는 우리 사회의 신호"라며 "청년들이 기본소득을 대형 유통점이나 유흥업소가 아닌 골목상권에 쓰면서 이 시대의 희망 바이러스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년배당을 보는 도민들의 시각은 엇갈린다. 하남시에 사는 유재현(24)씨는 "동네 재래시장 같은 곳에서만 쓸 수 있다는데 어머니에게 드리고 현금으로 용돈을 받을까 싶다"며 "기대하지 않은 수입이 생기면 좋기는 하겠지만 미안한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수원시 주민 김영석(56)씨는 "주민 세금을 특정 나이의 청년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퍼준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며 "의욕을 고취하는 대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작년 10월 복지부에 청년배당과 함께 '생애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시책에 대한 협의도 요청했다. 만 18세를 맞는 경기도 청년(올해 약 10만5000명)이 조기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장래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첫 달 보험료 9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복지부는 청년 국민연금 지원 제도는 재협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